농지전용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목적 이외의 용도(건축물 건축, 시설물 설치 등)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정비사업 등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목적 이외의 용도(건축물 건축, 시설물 설치 등)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정비사업 등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