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란 농업인 주택, 농업·축산·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 농지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용도로 농지를 전용(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면 되는 절차를 말한다(법 제35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