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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차 기간·임차료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지체 없이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위원회다(농지법 제24조의3 제1항·제2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같은 조 제4항). 이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제24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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