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면서 술과 안주 등을 함께 파는 영업소로,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 용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바닥면적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정해진다.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면서 술과 안주 등을 함께 파는 영업소로,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 용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바닥면적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