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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로, 다세대주택의 세대별 구분 요건은 유지하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다세대주택 기준보다 완화하여 지을 수 있는 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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