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4번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②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이하인 공동주택이다.
- ③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 ④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 ⑤ 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축법령상 단독주택(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 각 유형의 대분류 소속과 바닥면적·층수 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주택 유형이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대분류부터 확인
- 바닥면적 기준(660㎡ vs 330㎡)과 층수 기준(3개 층 vs 4개 층)을 유형별로 대조
-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 불가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는 구분소유 가능한 공동주택임을 적용
〈정답 ④〉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한다.
- 다중주택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 대분류에 속하는 주택으로,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취사시설 등)를 갖추지 않은 구조
- 연면적 330㎡ 이하, 층수 3개 층 이하 요건 충족(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부설주차장/지하층 제외는 다가구주택 요건이므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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