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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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채무변제의무와 甲의 가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②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③ 乙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丙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의 가등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丁이 취득한 경우,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절차(청산통지·청산기간·본등기)와 경매 시의 효력을 사례에 적용해 옳은 서술을 고르는 문항으로, 청산기간 도과 전 본등기의 효력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청산절차의 순서(통지→2개월 청산기간→본등기 또는 청산금지급)를 각 선지에 대응시켜 확인
- 동시이행관계가 적용되는 채무의 쌍(청산금지급↔본등기·인도)과 아닌 쌍(채무변제↔가등기말소)을 구분
- 후순위권리자(丙)의 경매청구권 요건(청산기간 중, 변제기 불문)과 경매로 인한 가등기담보권 소멸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정답 ②〉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마친 본등기는 무효다 —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은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그 기간 내 이루어진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 청구 가능)
- 청산기간 도과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라는 법리(제3조 제1항의 청산절차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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