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기한
대금지급기한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매각대금을 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이 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이 이 기한까지 대금을 다 내면 그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거나 재매각을 한다.
대금지급기한이란 부동산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매각대금을 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이 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이 이 기한까지 대금을 다 내면 그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지 정하거나 재매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