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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① [도시개발법 등 행정 맥락] 특별시·광역시(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며, 이런 대도시의 시장(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일정한 도시계획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② [지방세법 맥락]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을 말하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전입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 등기를 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되고,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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