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자
농지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경작하지 않고 놀리는 농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지정하여, 그 농지 소유자·임차권자를 대신하여 경작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지력 증진·토양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경작을 게을리하면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이 해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