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시장
'대도시 시장'이란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별시·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공간정보관리법상 축척변경 승인권자 등 시·도지사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함께 지정권자에 포함되며, 축척변경의 경우 시·도지사와 함께 승인권자가 된다.
'대도시 시장'이란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별시·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공간정보관리법상 축척변경 승인권자 등 시·도지사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함께 지정권자에 포함되며, 축척변경의 경우 시·도지사와 함께 승인권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