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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시장

'대도시 시장'이란 인구 50만 이상의 시(특별시·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공간정보관리법상 축척변경 승인권자 등 시·도지사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함께 지정권자에 포함되며, 축척변경의 경우 시·도지사와 함께 승인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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