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형식적으로는 정당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상대방이 대리인의 이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