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신청
대위신청이란 등기신청권을 가진 사람(채무자 등)이 스스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채권자 등)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건물 멸실등기를 소유자가 하지 않으면 그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등기신청인은 대위자이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등기완료 후에는 등기의 이익을 받는 본래의 등기신청권자(채무자 등)에게도 등기관이 등기완료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