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원인
대위원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등에 의해) 등기신청을 할 때, 그 대위신청의 근거가 되는 권리·사유를 말한다(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 채권).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대위원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채권자대위권 등에 의해) 등기신청을 할 때, 그 대위신청의 근거가 되는 권리·사유를 말한다(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 채권).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