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요건(채무자의 등기신청권)·신청인 지위·첨부정보·등기완료통지 상대방을 각각 참거짓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대위신청은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전제로 하므로 그 존재 여부부터 확인(ㄱ)
- 신청인이 채권자 본인인지 채무자인지 대리와 구별해 판단(ㄴ)
- 첨부정보로 대위원인 증명정보가 필요한지 확인(ㄷ)
- 등기완료통지의 상대방에 피대위자도 포함되는지 규칙 조문으로 확인(ㄹ)
〈정답 ④〉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ㄱ), 대위신청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며(ㄷ),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피대위자인 채무자에게도 완료통지를 해야 한다(ㄹ) — 이 세 가지가 모두 옳다.
-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 자체가 없으면 대위할 대상이 없어 대위신청이 불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해 등기할 때는 대위자의 성명·주소 및 대위원인을 기록해야 하므로(제28조 제2항), 신청 시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이를 기록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는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관은 채무자 乙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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