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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나 여러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를 한 사람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저당권 등의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에서는 채권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변제액에 해당하는 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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