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
①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채무자가 등기신청을 게을리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등기신청인은 대위채권자이고, 신청서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하며, 등기완료 후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한 대위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완제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나머지 공동저당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취득함을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매각 부동산·매각대금·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