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채권자
대위채권자란 채무자(등기권리자)가 스스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해 등기신청을 하는 채권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만 하며, 대위채권자에게 등기필정보가 통지되지는 않는다.
대위채권자란 채무자(등기권리자)가 스스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해 등기신청을 하는 채권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만 하며, 대위채권자에게 등기필정보가 통지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