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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행사

대위행사(代位行使)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 등이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그 사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인을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나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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