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분할 제한
대지의 분할 제한이란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고,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도 없도록 한 제한이다(건축법 제57조 제1항 ·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건축법 제57조 제3항).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 제42조 · 제55조 · 제56조 · 제58조 · 제60조 ·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