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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의 성립과 그 내용을 임대인 이외의 제3자(임차주택·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 경매의 매수인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겨, 그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존속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경매로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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