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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법 제62조 제1항, 시행령 제82조 제1항). 시·도지사가 발행하려면 채권의 발행총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82조 제2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발행방법의 세부 사항과 이율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시행령 제83조 제1항·제2항).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같은 조 제3항),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 5년·이자 2년이다(법 제62조 제3항).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가 매입의무자가 아니었거나 의무 매입액을 초과 매입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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