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사, 그 밖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나 조합 등 법령이 정한 자 중에서 지정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공사, 그 밖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나 조합 등 법령이 정한 자 중에서 지정된다. 다만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