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