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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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택법 제2조의 정의규정 중 주택단지 분리기준, 단독·공동주택 범위, 부대시설·복리시설 구분을 뒤섞어 낸 문제로, 개별 용어의 정확한 범위와 시설 3분류를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2조 각 호 원문과 대조한다
- 특히 주택단지 분리 도로 폭 수치(20m·8m)와 시설 3분류(부대/복리/기간)의 소속을 확인한다
〈정답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단서 다목: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 같은 호 단서 나목의 일반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별개 단지로 인정됨(도시계획예정도로와 일반도로의 기준 폭이 다름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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