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란 법률행위(계약 등)를 하게 된 이유, 즉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부분에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믿은 것을 말한다.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동기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민법 제109조).
동기의 착오란 법률행위(계약 등)를 하게 된 이유, 즉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부분에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믿은 것을 말한다.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동기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민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