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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동거봉양이란 1주택을 보유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자녀 등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그중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포함)을 함께 모시고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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