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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독촉이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독촉에 관한 서류도 납세고지서와 마찬가지로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영업소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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