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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

쌍방이 서로 부담하는 채무를 각자 이행할 때까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또는 이행 제공)하기 전에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전세권 소멸시 전세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등기말소의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의무(선이행)와 등기말소의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처럼 판례상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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