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
두 당사자의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채무를 이행(또는 이행제공)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관계). 예컨대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계약취소·무효 시 당사자 쌍방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이 이에 해당하며, 판례는 개별 사안마다 공평의 관점에서 동시이행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