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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쌍무계약(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처럼 서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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