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0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 ① ㄱ, ㄴ, ㄹ
- ② ㄴ, ㄷ, ㅁ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항목을 하나씩 짚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 문제로, 지역권 배제와 영업권의 '함께 양도' 조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보기의 다섯 항목을 제94조 제1항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제4호(기타자산)에 각각 대응시켜 열거 여부를 확인한다
- 지역권은 지상권·전세권과 달리 열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제외한다
-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만 과세되므로 분리 양도 여부를 확인해 제외한다
- 나머지 세 항목(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건물완성 시 취득권, 전세권)이 모두 열거 항목에 해당함을 확인해 정답 조합을 확정한다
〈정답 ②〉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건물 완성 시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명시(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 ㄷ 과세대상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나란히 열거해 과세대상으로 규정(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 ㄴ, ㅁ 과세대상
- 위 세 항목이 모두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열거되어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므로 ㄴ·ㄷ·ㅁ 조합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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