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실제로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자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실제로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