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어떤 등기(말소·변경·경정·회복 등)를 하면 등기기록의 형식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지상권을 말소할 때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때의 가압류권자가 이에 해당하고, 1번 저당권을 말소할 때의 2번 저당권자나 2번 저당권을 말소할 때의 1번 저당권자처럼 그 말소로 손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의 말소나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이러한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59조),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한다(제5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