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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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와 표시사항을 등기소가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로,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증명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 등을 등기소(등기관)가 확인·정리할 때의 증명 자료가 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를 확인·설명할 때 확인하는 서류이며, 지적공부가 멸실된 경우 복구 자료로도 쓰인다. 다만 분묘기지권과 같이 등기되지 않는 권리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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