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다만 그 등기가 이중등기(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다만 그 등기가 이중등기(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