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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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②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 ③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취득시효의 요건·대상, 완성 후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자·제3자와의 법률관계를 판례 지식으로 종합 확인하는 문항이다.
- 대상 여부(①국유 일반재산, ②무효 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를 먼저 걸러낸다
- 완성 후 등기청구권의 성질(채권적)과 양도 대항요건(③)을 확인한다
- 완성 후 저당권 설정·변제 시 부당이득 성립 여부(④)를 원소유자의 정당한 처분권 관점에서 판단한다
- 명의신탁 해지로 복귀한 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 가능성(⑤)을 판단한다
〈정답 ④〉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시효취득자는 등기를 마치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시효완성 당시 원소유자는 아직 정당한 소유자이고 저당권 설정도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시효취득자가 저당권을 소멸시키려고 피담보채무를 대신 갚았다 해도 이는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부담한 비용일 뿐 원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도 등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여전히 완전한 소유권자 — 그 상태에서 한 저당권 설정은 정당한 처분권 행사(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 시효취득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 뿐 물권적 효력이 없어 등기 전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함
-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비용지출로 봐야 하므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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