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유용
등기의 유용이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무효가 된 기존의 등기(예: 이미 소멸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후 새로 성립한 다른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등기부상 이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예: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이러한 등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의 유용이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무효가 된 기존의 등기(예: 이미 소멸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후 새로 성립한 다른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등기부상 이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예: 후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이러한 등기의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