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일자란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매매, 유증,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이 성립·효력을 발생한 날짜로서, 등기신청서(신청정보)에 기재하는 항목이다. 다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등기원인 자체가 특정 날짜의 법률행위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일자란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매매, 유증,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이 성립·효력을 발생한 날짜로서, 등기신청서(신청정보)에 기재하는 항목이다. 다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등기원인 자체가 특정 날짜의 법률행위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