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와 실체적 권리관계(등기원인)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의 세부 경위를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정도로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지만,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위조 등으로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다만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나 가등기 자체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원인 없이 불법말소된 등기는 회복등기 전이라도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종전 등기명의인이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