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말소
등기의 말소란 기존에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사항 전부를 지워서, 그 등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등기권리자)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3번
- 2025년 민법 51번
- 2024년 공시 세법 14번
- 2022년 공시 세법 14번
- 2022년 공시 세법 21번
- 2022년 공시 세법 24번
- 2022년 중개사법 29번
- 2022년 민법 66번
- 2021년 공시 세법 23번
- 2020년 공시 세법 22번
- 2020년 공시 세법 24번
- 2020년 민법 46번
- 2020년 민법 53번
- 2019년 민법 80번
- 2018년 공시 세법 19번
- 2017년 공시 세법 16번
- 2017년 공시 세법 17번
- 2017년 공시 세법 22번
- 2016년 민법 44번
- 2016년 공시 세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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