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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

등기의 말소란 기존에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 사항 전부를 지워서, 그 등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를 들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등기권리자)가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있어야 하고,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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