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란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로 표시되는 사람을 말한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로 이익을 얻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등은 등기의무자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3번
- 2025년 공시 세법 21번
- 2024년 공시 세법 14번
- 2024년 공시 세법 15번
- 2023년 공시 세법 16번
- 2023년 공시 세법 24번
- 2022년 공시 세법 21번
- 2021년 공시 세법 13번
- 2021년 공시 세법 19번
- 2021년 민법 53번
- 2020년 공시 세법 14번
- 2020년 공시 세법 16번
- 2020년 공시 세법 19번
- 2020년 민법 53번
- 2019년 공시 세법 13번
- 2019년 공시 세법 15번
- 2018년 공시 세법 13번
- 2018년 공시 세법 14번
- 2018년 공시 세법 16번
- 2018년 공시 세법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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