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접수일
등기접수일이란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서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대신 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등기접수일이란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서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 대신 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