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그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관이 작성하여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정보로,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 이후 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때(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분실 시 재교부는 되지 않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그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관이 작성하여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정보로,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 이후 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때(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분실 시 재교부는 되지 않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