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등기촉탁이란 등기신청 당사자가 아닌 관공서나 지적소관청 등이 법령에 따라 등기소(등기관)에 특정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 지번변경, 축척변경, 합병,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의 표시 변경이 있으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하며(다만 신규등록은 소유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므로 촉탁 대상이 아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등기촉탁이란 등기신청 당사자가 아닌 관공서나 지적소관청 등이 법령에 따라 등기소(등기관)에 특정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 지번변경, 축척변경, 합병,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의 표시 변경이 있으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하며(다만 신규등록은 소유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므로 촉탁 대상이 아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