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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이란 진실한 권리자(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하여 등기의 변경(이전·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우리 법은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공동신청주의),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권리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그 법적 성질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른데, 매매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무효인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동안이나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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