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등록증·명의 대여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9조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자기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와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단순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업무를 보조시키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인력운용이라는 점을 구분하도록 설계했다.
- ㄱ·ㄴ을 제19조 제1항의 두 가지 금지유형(성명·상호 사용 허락, 등록증 양도·대여)에 각각 대응시켜 확인
- ㄷ의 '공인중개사 고용'이 금지행위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 고용관계임을 확인
- ㄱ·ㄴ만 금지행위이므로 조합 ③ 선택
〈정답 ③〉
자기 상호를 쓰게 하는 행위(ㄱ)와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ㄴ)는 모두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전단: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ㄱ 해당
- 같은 조 제1항 후단: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금지 → ㄴ 해당
- 두 행위는 명의·등록증을 타인이 실제 영업에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모두 금지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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