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③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 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자격증·등록증의 대여·양도 금지와 그 제재구조(자격취소 vs 등록취소 vs 형사처벌)를 판례와 함께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자격증 관련(제7조·제35조)인지 등록증 관련(제19조)인지 먼저 분리한다.
- 제35조 자격취소 4개 법정사유에 등록증 대여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판례상 '등록증 대여'의 개념(중개행위 자체를 시켰는지)을 적용해 ③을 검토한다.
〈정답 ④〉
자격증(제7조)이나 등록증(제19조)을 대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취소하는 사유는 자격증 대여로 한정된다.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일 뿐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케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만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 등록증(제19조) 대여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의 영역이지,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제35조의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는 서술은 자격취소와 등록취소를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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