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6번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④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말소등기와 말소회복등기의 제3자 승낙 요건,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구조(설정자·제3취득자·양수인)를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말소등기(제57조)와 말소회복등기(제59조)는 둘 다 제3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먼저 확인
-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조합을 상황별로 나눠 본다 — 소유권이전 전이면 설정자, 이전 후면 제3취득자가 등기권리자
- 선지 ②의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라는 조합이 실제 신청인 구조와 맞는지 대조
〈정답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인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함께 신청인 쪽에 서는 구조가 아니다.
- 근저당권 말소는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 또는 종전 소유자인 설정자) 간 공동신청이 원칙
-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는 현재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고,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음 — 설정자와 제3취득자는 둘 다 등기권리자 쪽이 될 수 있는 관계일 뿐 서로 공동신청 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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