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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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 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매매의 법적 성질·비용부담·과실귀속·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등 매매 총론 조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566조, 제587조, 제564조 등)과 대조해 틀린 서술 하나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 ①은 비용부담의 원칙(균분)과 특약의 효력을 구분해 확인한다.
- ②는 매매의 목적물이 소유권에 한정되는지, 지상권 같은 재산권도 포함되는지를 따진다.
- ③④는 제586조·제587조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 확인한다.
- ⑤는 예약완결권의 성질(형성권)과 행사기간(10년)을 판례 기준으로 확인한다.
〈정답 ②〉
매매는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처럼 양도 가능한 재산권 일반의 이전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이다. 지상권도 처분이 자유로운 물권이므로 얼마든지 매매의 대상이 된다.
-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약정하는 계약이지 소유권 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다.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지상권자가 자유로이 처분(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제569조의 취지와 같은 선상에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전세권 등)도 매매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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